2024년 실업급여 신청기간 격 심리검사및 신, 수급자청방법, 신청조건 개편안(퇴사후, 퇴직후) 필요서류

2024년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조건 개편안(퇴사후, 퇴직후) 필요서류, 수급자격 심리검사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서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보탬이 되고 안정적으로 구직을 통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 일했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당연하게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기간 금융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 후 생활비를 지급 지원하여 다시 취직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2024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달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년 동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기간을 남긴 상태에서 1년 이내의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게 빠르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 ~ 6시 사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 급여는 실업인정일 이후 5일 이내 지급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통상 다음 날 지급이 됩니다.

2024 실업기간 종류
  • 구직급여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 시 지원되는 금액
  •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가 7일이 경과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원되는 금액
  • 연장급여 : 실업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이 안되는 경우 주는 연장 지원되는 금액
  • 상병급여 : 실업 급여 신청 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기간 실업 급여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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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신청기간 수급자격

2024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예외로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기간 조건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근로자가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는 경우
2024년 실업급여 제외 대상
  • 범죄로 인해 해고된 자
  • 회자 자금 횡령, 기밀유출, 회사 시설 파괴 등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힌 후 해고된 경우
  •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인 경우
  •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 그 외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권고질을 받은 경우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대상인 경우
  • 계약시 근무조건보다 실제 열악한 환경인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직장내 괴롭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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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신청기간 개편안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반복수급, 구직활동 요건강화,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등 새로운 실업 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뤄질 수 있고,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에 대한 개편이 많았는데요. 반복수급자인 경우 구직급여를 10%감액하여 지급하고 , 앞으로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이라 전해집니다.

  •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를 조정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강화 요건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 어학관련 수강 등 인정 X
  •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 반복수급자 구직금여 감액
  •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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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4년 실업급여 신청기간 ?

A1.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달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2. 2024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A2.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근로자가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3. 2024년 실업급여 필요서류는 ?

A3.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구직등록확인서, 급여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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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조건 개편안

2024년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조건 개편안(퇴사후, 퇴직후) 필요서류, 수급자격 심리검사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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